행정해석1968.11.15
기준1455.3-10674
야간정비공의 경우 실근로한 시간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법상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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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야간정비공으로 주휴무없이 근로하고 있는 바, 직무형편상 소정근로시간 초과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불문이 없으나, 이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받기를 원함.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제3호 적용자로 취급 기본급만 지급받고 있으나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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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소정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정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는 것임. 위의 경우 실근로한 시간수에 따른 야간근로 수당은 동법 제46조(동법 제56조)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