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7.11
근기68207-2231
2년간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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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 2년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자를 다시 계약직으로 2년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는 2년이 되는지, 4년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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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2년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