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32546-11063
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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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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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법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회사의 교육위탁시설인 부산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새마을연수원에 입교하여 교과과정인 체육시간에 배구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완관절 골절상을 입은 재해로(교육기간중 임금지급 및 교육비 사업주 부담),
동 피재자는 업무상 필요한 운전자 법정교육 이수를 위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사적행위가 배제된 소정의 교과과정 수행중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