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9.02
산업보건환경과-5025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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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를 소음발생공정에 사용할 경우에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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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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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