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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조가 강당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장소사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중노위95부노921995-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실질 사업주 명의의 사…일부인정제주2021부해1102021-11-0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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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중 화장실에 간다며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일해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기각서울2025부해23522025-08-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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