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09-06 | 2023구단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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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원고 대표자는 고용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
-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내용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영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 피고의 현장점검 결과, 휴직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해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 법인 통장거래내역, 사업장 유선전화 발신내역, 원고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에서 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한 정황이 확인되었음.
- 원고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회사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출근하였고, 원고가 휴직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메신저, 이메일, 유선 등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에 미루어, 원고는 휴직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유효한 근로를 제공받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 대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출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며칠 정도 출근하여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원고 대표자는 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라는 확인사항에 '예'라고 체크하였음.
- 원고는 유급휴직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해야 하고, 일부라도 근무하게 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
- 원고와 원고 대표자는 고용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
-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내용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영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함.
-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반환 명령 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는 부정수급액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기간 12개월을 정하고, 그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함.
- 피고는 위 규정들에 따라 지급제한기간 12개월, 추가징수액 2배를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21,127,972원으로 적지 않고, 부정수급 기간도 약 4개월이며,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한 일수 및 근로 내용을 볼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질서를 해치고 고용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제재 필요성이 큼.
-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급되는 수익적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함.
- 코로나 사태로 원고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헌법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기간 1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함.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되(제1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제2항).
참고사실
-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기업의 활동과 유지를 차단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며, 국고를 낭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음.
- 원고는 30%의 휴직급여 임금 부담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제123조 제3항 및 제5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유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일부라도 근무하게 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당시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점을 들어 부정수급의 고의성을 인정하였음.
-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액의 규모, 위반 기간, 위반 정도, 고용보험제도의 공익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는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수급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