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3-09-26 | 2012헌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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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심판대상조항이 혜택 근로자만을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비혜택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산재보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 문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보상 범위 제한, 근로자 보험료 부담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며, 비혜택 근로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비혜택 근로자의 불이익은 매우 중대함.
- 따라서 혜택 근로자와 비혜택 근로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혜택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됨.
- 쟁점 2:
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혜택 근로자)와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비혜택 근로자) 간의 차별 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합헌 의견 (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 및 성격, 업무상 재해 법리에 비추어 당연 함. 비혜택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 수준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적 요소 때문으로 보기 어려 움.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 임. 출·퇴근 행위는 근로자에게 방법과 경로 선택이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출장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함.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산재보험제도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 중요하며,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함. 사실관계 제청신청인이 2011. 7. 27. 집중호우로 인한 회사 건물의 침수 상황에서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출근하던 중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 음. 제청신청인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제청신청인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쟁점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혜택 근로자)와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비혜택 근로자) 간의 차별 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합헌 의견 (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 및 성격, 업무상 재해 법리에 비추어 당연 함. 비혜택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 수준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적 요소 때문으로 보기 어려 움.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 임. 출·퇴근 행위는 근로자에게 방법과 경로 선택이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출장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함.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산재보험제도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 중요하며,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 음. 출장 행위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통상의 출·퇴근 행위는 이동 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 함. 심판대상조항이 혜택 근로자만을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비혜택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2헌가16 판정일 2013.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출장 행위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통상의 출·퇴근 행위는 이동 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 함. 심판대상조항이 혜택 근로자만을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비혜택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 음. 산재보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 문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보상 범위 제한, 근로자 보험료 부담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며, 비혜택 근로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비혜택 근로자의 불이익은 매우 중대 함. 따라서 혜택 근로자와 비혜택 근로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혜택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됨. 쟁점 2: 공무원과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간의 차별 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합헌 의견: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 함.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고도의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와 지위·권한·책임 등이 다르므로,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재해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공무원연금제도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각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다 름. 재원 형성 주체 및 급여의 종류와 내용도 상이 함.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 악화, 보험료율 인상 등 국가적·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반면, 근로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침해되는 사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 음.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에게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 음. 헌법불합치 의견: 공무원과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사실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공무상 재해보상이나 업무상 재해보상 모두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보험 운영 구조 등이 같 음. 그러나 이미 심판대상조항이 비혜택 근로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 함. 결론: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다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 함.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처럼 보이나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업무의 특성 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여 줌. 다수 의견은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점이 중요함. 이는 현행법상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헌법불합치 의견은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국의 입법례, 비혜택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근거로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됨. 변호사는 이 판결을 통해 현재까지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되,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위헌 의견이 다수였음을 강조하여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 음.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함. 음. 산재보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 문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보상 범위 제한, 근로자 보험료 부담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며, 비혜택 근로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비혜택 근로자의 불이익은 매우 중대 함. 따라서 혜택 근로자와 비혜택 근로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혜택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됨. 쟁점 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