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4-11-13 | 2013구합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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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함.
-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됨.
-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11,642,100원으로 적지 않음.
-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나, 그 전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임.
- 본
2013구합1799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1. 10.경 수련관 운영 수익금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을 신고 함. 원고는 2011. 12. 7.부터 2012. 2. 29.까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1,642,100원을 수령 함.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대상자들이 실제 근무하고 소속 근로자 D에 대한 감원이 있었음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11,642,100원의 반환처분,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23,284,2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2013. 4. 3. ~ 2014. 4. 2.)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휴직 미실시 및 근로자 감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지급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 됨.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직의 방법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들 전체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휴직 미실시: 휴직대상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수련관에 머물며 수련관 청소, 홍보물 발송, 다른 수련관 프로그램 비교, 청소년 지도사 모집 게시글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원고의 지시에 의한 본래 업무 또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실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 음. D의 퇴사 관련: D은 계약기간 만료나 자의에 따라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급여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1년 계약직 공공근로 지도사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D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과태료 처분으로 확정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D을 권고사직시켰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1. 10.경 수련관 운영 수익금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을 신고 함. 원고는 2011. 12. 7.부터 2012. 2. 29.까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1,642,100원을 수령 함.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대상자들이 실제 근무하고 소속 근로자 D에 대한 감원이 있었음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11,642,100원의 반환처분,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23,284,2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2013. 4. 3. ~ 2014. 4. 2.)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휴직 미실시 및 근로자 감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지급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 됨.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직의 방법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들 전체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 음.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휴직 미실시: 휴직대상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수련관에 머물며 수련관 청소, 홍보물 발송, 다른 수련관 프로그램 비교, 청소년 지도사 모집 게시글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원고의 지시에 의한 본래 업무 또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실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 음. D의 퇴사 관련: D은 계약기간 만료나 자의에 따라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급여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1년 계약직 공공근로 지도사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D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과태료 처분으로 확정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D을 권고사직시켰 음. 결론: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 D을 권고사직시켰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2013. 1. 23. 법률 제1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1799 판정일 2014.1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 D을 권고사직시켰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2013. 1. 23. 법률 제1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 함.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 됨.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11,642,100원으로 적지 않 음.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 음.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나, 그 전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임.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제 휴직 미실시 및 고용조정(감원)이 있었을 경우 지원금 수령의 부당성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위반하는 고용조정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조 함.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함.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 됨.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11,642,100원으로 적지 않 음.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 음.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나, 그 전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임.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