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3-11 | 2015나205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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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L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L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그 후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12.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면직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무총장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정관 규정이 정하는 이사회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그 후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사무총장의 임면 절차에 관한 정관 규정의 취지는 부당한 임면을 방지하여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 민법 제660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
-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이사 등 임원 선출 결과는 사무총장의 지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무총장은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짐.
- 따라서 사무총장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그 이사회 결의에서 선출된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원고가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승낙함.
-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는 2015. 1. 2.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31.을 기준으로 사직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12.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 원고는 L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L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그 후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12.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면직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무총장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정관 규정이 정하는 이사회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그 후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사무총장의 임면 절차에 관한 정관 규정의 취지는 부당한 임면을 방지하여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 민법 제660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유무
- 원고는 스스로 사직하여 합의해지로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의 사무총장직에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원고의 사직 효과 발생 이후 이루어진 이사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제1, 2차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위 이사회 결의에 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사직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그러므로 원고에게 제1, 2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그 철회 가능성, 그리고 법인의 임원 임면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 특히,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법인 정관상 임원 임면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에 한정되며, 자의에 의한 사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함.
- 이로써, 원고가 더 이상 사무총장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임원 선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