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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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통근도중, 출장,운동경기, 향연 기타 행사에 출석중 발생한 재해 및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및 근무장소 내의 복지시설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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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통근(출퇴근) 도상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으나, 특히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예 : 사업주가 제공하는 전용교통기관에 의한 출퇴근중에 일어난 재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됨. [2] 출장중에는 그 용무의 성립여부와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합리적 순로 및 방법을 취하여 출장 용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그러나 출장업무 수행중에 사적인 목적으로 그 순로 및 방법을 이탈한 경우에는 업무외의 재해가 됨.
[3] 운동경기, 향연 기타 행사에 출석중의 재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상 및 거래상의 필요성이란 점에서, 또한 근로자측에서 현실의 구속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됨.
[4]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및 근무장소 내의 복지시설 하자로 이용중인 상황(하자)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