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4.04
고관68400-219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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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의 소속파견업체는 변경되었으나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기산일은 최초 사업장 투입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견업체 변경시 새로이 기간산정을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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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