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19
고관68460-999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6월 또는 1년단위)이 만료되고, 파견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급식학교의 특성상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계속근무하게 될 경우도 있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파견법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소속 직원으로 전환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용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