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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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사는 "을"사와 1999.3.9부터 1년단위로 업무도급계약 체결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을"사 소속 근로자 "A"가 2000.5.24부터 "갑"사에서 청소업무에 종사
"A"가 당소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2004. 10.14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어 파견법에 위반된 사항(동법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직접고용 등의 방법으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시정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04.11.4 "갑"사를 위 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A"는 2004.11.29 및 12.17 "갑"사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갑"사를 상대로 2005.1.20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2005.7.7 서울지노위는 "갑"사가 고용의제를 거부한 것이 사실상 직접해고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신청인 "A"를 직접고용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소에서는 2005.8.18 구제명령내용에 대하여 이행토록 "갑"사에 시정지시 한바 있음
"갑"사가 부당해고구제명령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부당해고 등 관련민원사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등관련민원사건처리지침 제4조(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서가 송부된 경우)
구제명령서가 접수된 즉시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여 노동위원회 심문결과판정이유 등을 참고하여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갑"사를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혐의로 입건할 수 없다
(이유)
파견법은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을"사의 파견이 적법한 파견이 아니므로 파견법 제6조제3항(고용의제)(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을 적용할 수 없고,
사실상 "A"는 "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지노위 판정시까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고 있어 해고된 바 없으므로 "갑"사를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혐의로 입건할 수 없다
"갑"사를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혐의로 입건해야 한다.
(이유)
"갑"사가 "A"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파견법 제6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2년이 경과한 다음날 사용사업주("갑"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갑"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비록 "을"사 소속근로자라 하더라도 "갑"사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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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노동부의 종전 해석(고관 68460-573, '01.5.11)의 취지를 따를 경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사용업체에서 불법파견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다가 더 이상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파견업체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면서 사용 종료일로 정한 날 또는 실제 사용을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