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32540-11417
노조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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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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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관내 사업체인(주)○○의 노동조합이 사내 여사원 조합원의 친선도모와 하절기 심신단련을 위하여 86.6.26(일) 노동조합 주관하에 여조합원 개별참여 의사에 따른 부서별 대항 배구대회를 개최예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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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대회에 참여코저 하는 여조합원 갑이 88.6.24 08:00 일과 종료후 회사내 시설물인 간이 배구장에서 배구 연습중 불안전한 운동자세로 인하여 좌족관절 혈종 및 외과부 골절상을 입은 재해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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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재해는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배구대회가 아닐뿐 아니라 회사에서는 하절기 시멘트로 포장된 간이 배구장에서 배구대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에 권유한 바 있으며, 배구대회 당일 참석조합원에 대하여는 무급처리토록 하고 다만 중식과 음료수만 제공토록 노동조합과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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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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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노동조합 주관의 부서별 배구대회에 참여코자 사업주가 사용하지 말도록 권유한 바 있는 사내 간이 배구장에서 일과가 종료된 업무시간외에 자유의사에 따라 행한 배구연습중 피재되었다면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업무외 재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