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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근기68207-1442000-01-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근기68207-1566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01254-90281987-06-03
- 행정해석평균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0441980-06-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것으로 경조휴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147931970-01-01
- 행정해석집단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노동쟁의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9441970-01-01
- 행정해석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24692004-07-06
- 행정해석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근기68207-30142000-01-01
- 행정해석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임금32240-216661989-12-29
- 행정해석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74901989-05-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31987-07-20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22751984-11-07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
- 행정해석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여부를 판단한다법무811-29581979-12-10
- 행정해석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을 말한다근기1455.9-91371970-09-24
- 행정해석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12346197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