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5944
집단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노동쟁의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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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집단조퇴 또는 월차휴가가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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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노사간 단체교섭과 관련한 노동쟁의기간중에 정상작업에 지장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일괄청구하는 것은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는 선의 근로자를 작업공정상 부득이 휴무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6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사업계속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