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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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 그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 이전 주44시간 기준시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라고 보여지나 우리 회사는 단체협약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정근로시간수를 192시간으로 규정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이와 같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192시간의 산출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그 어떤 곳에서도 명시된 바가 없으며 어떠한 취지로 192시간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지난 3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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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당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회사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수도 192시간에서 174시간으로 당연히 변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견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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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192시간으로 협약한 것은 산출기초를 월 24일×8시간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여기에 주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과거 3년간의 주휴수당을 소급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견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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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열거하는 실비변상 개념의 교통비, 식대보조비, 체력단련비, 휴가비, 김장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의 사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통비(회사의 수당규정과 관행에 의하여 직원들의 통근비용의 실비를 보조할 목적으로 월 9만원씩 지급받고 있으나 결근, 병가, 휴직 등으로 미출근시에는 일수만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음)
식대보조비(회사의 수당규정과 관행에 의하여 직원들의 식대보조 명목으로 월 21매의 식권 1식 3,250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결근, 병가 휴직시에는 그 일수만큼 식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체력단련비(단체협약과 수당규정에 의하여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매년 3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출근일수와는 관계없이 매년 1회 기본급의 100%를 일괄지급받고 있음)
휴가비(회사의 수당규정에 의하여 직원들의 휴가비 보조를 목적으로 매년 5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연간 1인당 30만원을 일괄 지급받고 있음)
김장보조비(회사의 수당규정에 의하여 직원들의 월동비 보조를 목적으로 매년 11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매년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받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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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경우, 월 산정기준시간은 {(44시간+주휴8시간)×52주+8시간(52주는 364일이므로 1일의 근로시간을 더해줌)}÷12개월=226시간이나,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기준시간을 226시간 미만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원칙적으로 위 산정 방식에서와 같이 단축 4시간의 임금을 보전해줄 경우에는 226시간이나,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9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192시간은 개정법하에서의 산정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산정기준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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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이며 주휴수당 지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느냐의 문제로서 산정기준시간 계산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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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급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의 질 또는 양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체력단련비, 휴가비, 김장보조비는 1임금산정기간 내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할 수 없으며,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