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9.24
근기1455.9-9137
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유급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며 월급 제도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까닭에 주휴일도 소정의 근로일수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산정의 소요 근로시간에 포함됨이 타당하나 사업주가 기히 관례상으로 장기간 월 26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 지급하여오다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킴은 근로기준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 위반 행위로 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의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라 함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는 통상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