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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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 ○○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전국의 ○○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단위노동조합으로써 조합 규약에 의거 지역별로 지역본부와 지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장마다 분회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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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 산하 분회의 임금협정은 26일(소정근로일수)을 만근으로 규정한 경우 근로자가 부모님 회갑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라 3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23일을 근무한 경우 개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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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배차를 하여 3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26일을 근무한 경우 3일분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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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
다만, 이러한 출근율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 개근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용자는 1주간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산정대상 각 1주간에 정당한 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이 중 1일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