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12
법무811-14044
평균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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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방직기계(목관, 샷틀)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약 300여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음. 하루 8시간 근무제로서 아주 바쁜 부서는 연장근무를 함. 노동청지방사무소의 독촉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월차, 생리휴가수당을 통상으로 지급받고 있고, 기본급(8시간)을 제외한 수당(중식대, 근무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을 받고 있으나 중식대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만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오고 있음.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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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