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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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및 노사관행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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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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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휴업보상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연, 월차휴가는 근무 중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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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장애가 남을 시 본인과 협의하여 장해보상금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관행상 산재근로자에 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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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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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의 30%, 휴업기간의 장, 단에 관계없이 연, 월차휴가 수당 및 월 통상임금의 7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추가하여 지급
- 경과과정
관행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산재법상의 휴업급여 이외에 월 통상임금의 30%와 상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근로자가 오히려 연간 3,343,000원 정도를 더 받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려는 유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휴업급여 외에 월 통상임금의 30%정도는 보전해 주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법적성격인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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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처음부터 사용자의 상여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