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4793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것으로 경조휴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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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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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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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의 경우 경조휴가(본인결혼, 부모회갑, 부모상 등)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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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즉시 복구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인명피해,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이 해당되는 것이며, 경조휴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