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9
임금32240-21666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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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이 많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는지, 된다면 일급 및 시급 계산시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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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거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