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03
근기01254-9028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사용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