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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와 다투면셔 욕설을 하여 직장 내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392022-10-1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실근로일 단위로 정직을 집행한 행위는 코로나 확진자 속출 등 이 사건 회사의 배차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기각경북2022부노442022-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저 운송수입금 납입 및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와 불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참석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42022-10-11비위행위
- 노동위교직원복무규정 제9조(출장 교직원)제3항 및 ‘출장계획서,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에 따라 교직원은 수업이 있는 시간에 국가기관 등에서 공식적인 공문에 의거 요청하고 총장이 허락한 건에 대하여 예외적으…기각경남2022부노242022-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동료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내용의 변경 외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배치전환 시 근로자…기각부산2022부해3412022-10-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신청의 각하 여부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3회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재심이유서 보정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52022-10-07비위행위
- 노동위감사가 진행되었을 뿐 구체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① 군산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계획이 2022. 1. 5. 수립된 점, ② 지시 불이행에 국한하지 않는 종합감사인 점, ③ 본부장 등 3명 외 나머지 20명의 …기각전북2022부노182022-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법외노조(상조회)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상조회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므로 노조법상 유효한 교섭창구단일화절…기각전남2022부노342022-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이 거듭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일부인정중앙2022부노1352022-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2020. 5. 18.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합의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일부인정전북2022부노172022-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진인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신청인들의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기각서울2022부해15432022-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52022-10-0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책포기서 처리를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직책포기서 처리 거부 행위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기각경북2022부노422022-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전환배치에 관해 합의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42022-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당연면직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의 행위가 비록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섣불리 당연면직 되지 않도록 하여 조합원을 보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412022-09-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42022-09-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