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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공급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유일 업체 선정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약정 수수료 6% 지급에 대하여 실제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어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372025-06-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규정 등에 사용자가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312025-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 내용 및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근로 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고, 전보로 인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4972025-06-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기술적 숙련도와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힘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근로자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기각경기2025부해14232025-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 6.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채용 전 입사 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이 달라 근로계약…기각경기2025부해14462025-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들은 모두 작성일자 '2025. 3. 31.’, 퇴사일자 '2025. 3. 31.’, 퇴직사유 '개인사유’로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기각부산2025부해3272025-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로부터 받은 재택근무 전환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각경기2025부해14402025-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642025-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일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나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부의 사무실에서 행…기각전남2025부해2772025-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이 단체교섭 결렬 이후 용인시 공무원 및 시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판단한 사용자로서는 사실 확인 및 감사 진행을 위해 …일부인정경기2025부해6832025-06-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내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62025-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수리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5. 3. 31. 자에 근로자를 …기각경북2025부해2852025-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해고가 발생한 당일에 당사자 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해고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기각인천2025부해2782025-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가 2024. 5. 23. 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 8. 24. 계약기간이 2024. 8. 23.부터 2…초심유지중앙2025부해3372025-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인지 여부사용자는 기존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024. 3. 1.∼2025. 2. 28.)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71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근로자 간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근로자의 배우자인 직원A도 역시 조합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조합의 규모가 비교적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592025-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용자 협박 행위, 현금지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현금으로 수납된 매출을 지급결의서 없이 인출 가능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판매대행수수료 부당 취득 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3152025-05-3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