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0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440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로부터 받은 재택근무 전환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택근무 전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택근무 전환
판단: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로부터 받은 재택근무 전환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택근무 전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택근무 전환 통보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회장 지시 재택, 퇴사 권유’로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로부터 받은 재택근무 전환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재택근무 전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택근무 전환 통보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회장 지시 재택, 퇴사 권유’로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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