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6-02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326
AI 분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내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기존 용역회사들과 아파트 관리주체 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합의된 사항을 확인할
판단: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기존 용역회사들과 아파트 관리주체 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합의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단지 기존 용역회사들이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 하여금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스스로 초래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내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기존 용역회사들과 아파트 관리주체 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합의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단지 기존 용역회사들이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 하여금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스스로 초래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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