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ㆍ숙직 등 당직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성질이 다르다근기01254-53911987-04-02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50781987-03-30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46771987-03-23
- 행정해석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01254-38891987-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01254-205271986-12-26
- 행정해석가족수당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188471986-11-24
- 행정해석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 후 하산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0-167591986-10-17
- 행정해석가족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46301986-03-14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법무32002-188541985-10-22
- 행정해석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177601985-09-26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징수32533-5321985-01-12
- 행정해석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보상1458.7-224341984-11-09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241984-10-12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181984-10-12
- 행정해석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징수1458.3-190151984-09-01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징수1458.4-134681984-06-13
- 행정해석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면서 받는 임가공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1458.3-134681984-06-12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보상1451-3636198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