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30
근기01254-5078
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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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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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한 퇴직금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직원 근속기간과 임시직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전자는 직원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후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되므로 직원 퇴직금지급규정(취업규칙)에 의한 지급률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