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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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무직:단체협약 갱신 체결
82.1.1 이전 입사자는 종전의 누진제 계속 적용
82.1.1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누진제(하향조정) 적용
사무관리직(사원):직원보수규정 개정으로 82.1.1 이전 근속기간은 종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이후는 변경(하향 조정)된 누진제적용
* 82.1.1 이후 입사자는 노무직, 사무직 동률적용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 지급되는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누진제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 차등제도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하나의 사업장 단위내에서는 산업, 업종의 차이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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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퇴직금의 차등제도 금지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상호간의 위화감과 불신관계 해소 및 동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바,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준 상회여부에 불구하고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두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귀문의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