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9.01
징수1458.3-19015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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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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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의한 근로조건의 하나로 지급되는 경우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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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전액을 법정납기내에 완납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개산보험료 전액이라 함은 보험료 보고서상의 확정임금총액과 동일한 임금추정총액에 의하여 산정된 개산보험료라 할 것이므로 동 개산보험료 납부후 확정실사에 의거 확정임금총액에 차액이 발생되어 그에 따라 개산보험료가 추징된다 하더라도 개산보험료 10% 공제혜택은 인정되며 10% 공제액을 회수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