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9.26
근기01254-17760
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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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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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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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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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여야 함.
다만 다수 근로자의 입사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번잡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일정한 역일을 그 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사한지 1년 미만이 되는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동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근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후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