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14
징수01254-4630
가족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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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족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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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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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가족수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될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때에도 임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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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가족수에 따라 지급될 경우, 생계보조적 후생수단인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