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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3278 |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이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