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이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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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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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1∼1.31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동 근로자가 1.1부터 계속 무단결근하여"무단결근 5일 이상일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등 회사 제규정을 적용하여 예고기간중인 1.6자로 직권면직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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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타 직장을 취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며, 동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단서 조항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사료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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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의 취지가 상기와 같다면 회사 제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예고기간중에 직권면직을 시킨다면 결론은 회사에서 예고기간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즉, 동 조항의 근본취지에 상반되는 조치가 된다고 사료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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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다시 발생하였을 경우 면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와 이때 면직을 할 수 있다면 면직을 해고로 간주하여 면직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받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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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