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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주운전자의 승무를 금지시킨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1158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상 산하 지부규약을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한 규정은 적법하다노정1452-30841969-03-21
- 행정해석노동조합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 금지위반이 아니다노정노1452-1941967-01-19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상 행정관청의 의미는 노동부장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의미한다노정노1452.5-16941965-04-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취업알선 등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취급할 수 없다노정노1452.5-61196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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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27342004-09-18
- 행정해석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노사68107-57199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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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ㆍ사 양측의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조정68140-941994-06-13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교체되었다 해도 신고의 효력은 지속한다노사68140-122199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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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노조01254-127701990-09-12
- 행정해석규약에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50871990-04-10
- 행정해석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노조01254-86191989-06-13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은 제13조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를 행정관청으로 정하고 있다노조01254-1648198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