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2.27
노정노1452.5-61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취업알선 등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취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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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유노무자 및 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토건회사 또는 기타 계절적 사업주와 교섭하여 자기 조합원만을 채용한다는 등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의 취업알선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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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노무자 및 실업자 등의 단체가 토건회사 등 계절적 사업주와 교섭하여 자기 조합원의 취업을 알선하여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실업자 등의 주체가 되어 취업의 알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취지로 보아 이를 노동조합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