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0
노조68107-2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로 할 것인지, 지역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부칙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이 규약으로 정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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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에는 16개 택시 사업장이 있으며, 지역 및 단위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이 10개 사업장이고 이중 2개 사업장은 지역택시 노동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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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근로자들이 지역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A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으로 A사 근로자들이 개별적인 가입으로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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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개 사업장이 지역노동조합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면 이후 지금의 지역택시 노동조합보다 많은 조직과 인원으로 또 다른 지역택시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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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업종단위로 지역노조를 조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조직의 구성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단위노조를 설립하는 것보다 지역노조설립이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지역노조설립의 난립이 예상됨으로 지역노조설립의 구성이나 기준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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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현행 2009.12.31)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그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별·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당해지역 동종 사업(장)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로 할 것인지, 지역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이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