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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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 600여명)로 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고 노사간담회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98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소내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의 개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또한 본 조합과 철도청간의 협약에 의하여 각 지부가 있는 소속기관에는 노사간담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때 노사간담회는 노사협의회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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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부의 철도노사협의회및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본청,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본부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만약 사무소 단위의 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으나
귀 지부의 경우 규정에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구분하여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담회를 법상의 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