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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60 | 노조규약상 임금교섭 체결은 조합원 총회 결의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