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22
노조01254-460
노조규약상 임금교섭 체결은 조합원 총회 결의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상 임금교섭 체결은 조합원 총회 결의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효력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조규약상 임금교섭 체결은 조합원 총회 결의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동 조합은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