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12
노조01254-12770
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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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회사는 1988년 10월 17일자로 단위노동조합을 결성하여 1989년 5월 25일자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맺어 1990년 12월 24일까지로 유효기간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나, 1990년 4월 9일자로 ○○지역노조로 편입된 바 있음. 이에 1990년도 지역단체협약을 다시 하자고 하여, 본 지역에 택시운수회사가 4개회사로서 경영실태가 각각 다름으로 회사 측은 지역협약은 체결될 수 없으며 개별(회사별)로 협약을 하자고 노조측에 요구하였으나, 1990년 8월 3일자로 파업에 들어가 현시점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 1989년 단위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1990년 12월 24일까지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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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기간의 만료일까지는 노사당사자가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인 바,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