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6.30
노조01254-607
1.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자유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2. 회사가 일정금액을 노조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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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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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바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동 단체협약서 조항이 잘못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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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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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조합비와 회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운영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 조합운영간부들이 회식비 등으로 쓰고 있다는데 회사측의 잘못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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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회사에 입사하는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또한 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자유이나 탈퇴시 있을 수 있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임.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있으며,
한편 회사가 매월 일정금액의 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측의 동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