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4.18
노정노1452.5-1694
노동쟁의조정법상 행정관청의 의미는 노동부장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의미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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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상 행정관청은 노동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되어있어 법 제30조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삭제)에 의한 행정관청도 위와 같다고 보는바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쟁의의 경우 법 제30조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삭제)의 행정관청도 동일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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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상의 행정관청이라 함은 노동청장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는 것이나 특별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3항(2008.1.1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제5조(현행 2008.1.1 노동위원회법 삭제)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무부장관의 관리하에 있으며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원법 제6조 제1항(2009.8.7 선원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관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삭제)에 의한 행정관청의 중재요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해운국이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