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9.03
노사관계법제과-1917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것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이와 같은 상태에서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乙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甲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甲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 조합원이 산업별 노조인 이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부산고등법원 2014.6.11. 선고 2013나5763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3793 심리불속행 기각]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