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13
노조01254-8619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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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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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권자 지명시 조합원들의 지명을 요구한 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관청의 판단에 의거 조합집행부 또는 제3의 조합원 중에서 지명해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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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의 경우에도 제3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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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때에 지명 여부 및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직접 판단하기 바라며,
동법 제26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은 필요적 절차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