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1.19
노정노1452-194
노동조합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 금지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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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 노동조합법 제12조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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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2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지,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까지를 금지한 취지가 아님.(1996.12.31. 노동조합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