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2
노조01254-1648
노동조합법은 제13조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를 행정관청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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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에 관한 감사는 어느 부처에서 관할하는지, 안전기획부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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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고, 동법 제1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를 행정관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 노조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업무조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