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4.30
노사68140-122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교체되었다 해도 신고의 효력은 지속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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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교체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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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주체의 일방인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이 사퇴하고 새로운 교섭위원들이 선출되어 교섭에 임하더라도,
신고당시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교섭위원 교체 이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는 교섭위원 교체이후에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