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13
조정68140-94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ㆍ사 양측의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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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기존의 단체협약갱신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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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는 그 유효기간중 협약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평화의무규정이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회사단체협약 제3조에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어 노사당사자는 동 유효기간 내에 기존의 단체협약갱신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