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3.21
노정1452-3084
노동조합이 규약상 산하 지부규약을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한 규정은 적법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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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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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규약상 산하단체인 지부운영규칙(지부규약)을 대의원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규정한데 대하여 적법 여부. (예 :전국화학노동조합규약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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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경우 그 산하 지부가 본조에서 제정한 지부운영규칙을 전면 무시하고 지부임의로 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운영결의한 사항에 대한 유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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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인 지부(또는 분회)는 법 제20조 제5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한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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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산하지부(또는 분회)의 운영규칙(지부규칙) 제정을 조합의 중앙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산하 노동단체는 조합규약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이를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임.